금융회사 감독 분담금 '억소리' 나네
올 1879억원 책정 … 은행 901억원·보험 590억원 順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06-12 00:00:00
올해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이 1879억원으로 책정됐다.
금감위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은 1879억원으로 지난해 1585억원 보다 18.5% 늘어났다. 또 금감위는 지난달 29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권역별 분담요율을 새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권역의 분담요율은 지난해 '1만분의 0.683912'에서 올해에는
'1만분의 0.783805'로 결정됐다. 이어 증권과 기타권역의 분담요율은 지난해 '1만분의 9.458803'에서 올해는 '1만분의 9.971845'로, 보험권역의 분담요율도 '1만분의 2.552574'에서 '1만분의 2.744649'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 비은행권역의 경우 올해 901억원, 보험권역은 590억원, 증권.기타권역은 388억원의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출연금이 지난해 195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금감원 전체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67.6%에서 올해는 76.8%로 높아졌다.
한편 금감위는 이밖에 지난 2004년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으면서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해 업무 대비 신용정보업의 비중이 낮은 점을 감안, 감독분담금 부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두 달 간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오는 7월말 최종안을 도출, 내년부터 새 감독분담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