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실명확인 의무화 추진
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훼손 정책 폐지 촉구
이정현
wawa0398@naver.com | 2006-06-12 00:00:00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과 작성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정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댓글을 작성할 때 실명확인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시행됐던 이른바 ‘정치 댓글 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이들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 5일 "네티즌의 책임의식 제고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법안'의 입법을 마무리했다"며 "공청회를 거쳐 다음 주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터넷 실명제법안에 따르면 우선 사이버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방송사, 정당, 공공기관의 게시판과 기사 등의 댓글 작성시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실명 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필명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강제 실명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홈페이지 관리자는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이 글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글의 삭제 여부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양측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거나 분쟁조정기구의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실명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의원은 “포털이나 언론사 등이 자율실명제를 표방하며 글 작성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실명확인만 거치면 게시판과 댓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31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시행된 ‘정치 댓글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정보다 다소 완화된 정치 댓글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와 각종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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