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해외투자 쉬워진다
조성액 40% 한도내 투자 가능…모태펀드 결성 활성화
이정현
wawa0398@naver.com | 2006-06-12 00:00:00
앞으로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의 해외투자가 쉬워진다. 또 국내 연기금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모태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벤처투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민간·해외 투자자금 유인책 등을 골자로 한 벤처캐피털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창투조합 등 벤처펀드의 해외투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벤처펀드는 국내 창업기업에 30% 이상 투자해야 해외투자가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 기업에 10% 이상만 투자하면 그 이후에 해외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은 벤처펀드의 해외투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펀드자금 해외유출을 막기위해 창업·벤처기업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40%로 한도를 제한했다.
또 연기금·대기업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민간 모태펀드 결성을 활성화한다. 중기청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도 앞으로 다른 자(子)펀드에 출자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캐피털 관리시스템도 강화한다. 일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털도 앞으로 펀드 자산을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며 자금집행 등은 수탁은행이 처리해야 한다.
중기청 이현재 청장은 “벤처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8월중 국회상정을 목표로 이 선진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벤처캐피털들이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