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기승'
악덕업체 중복 청구하거나 개인정보 이용 인증절차 없이 청구
한정훈
hjh0760@empal.com | 2006-06-02 00:00:00
"자신도 모르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나요?"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내역이 요금청구서에 합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일도 다반사.
이는 최근 휴대폰을 사용해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늘어난데다, 무선 인터넷 기능이 추가돼 사용자 자신도 긴가민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들 대부분이 e메일 요금청구서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종이내역서라면 한번쯤 훑어보겠지만 e메일 청구서는 단순히 사용금액만 확인하거나 아예 이마저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청구금액이 월평균 요금과 비슷하기만 하면 세부내역까지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생 K씨(23·남)는 "하루에도 수십통의 스팸메일이 들어오는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겠냐"며 "휴대폰 e메일 요금청구서도 그냥 포인트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폰으로 간혹 무선 인터넷이나 미니홈피를 꾸미는데 소액결제를 사용한다"며 "모르는 곳에서 결제됐다 해도 (자신이) 사용한 것일지 몰라 그냥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회사원 J씨(31·여)의 경우에는 "간혹 청구서를 살펴보면 모르는 소액결제금액이 청구돼 있을 때도 있지만, 금액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이기에 대수롭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합산된 것은 화가 나는 일이지만, 이를 처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에 그냥 무시해 버린다"고 밝혔다.
이런 틈새를 타고 일부 악덕업체들은 사용자가 결제한 금액을 중복시키거나, 혹은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이용, 인증절차 없는 소액결제에 활용하기도 한다.
금액이 적다는 점을 노려 사용자가 그냥 넘어갈 것을 염두해 둔 사기수법이다. 사용자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금액이 적지만 업체입장에서는 상당한 거액.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액결제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자신도 모르는 결제내역이라면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향후 같은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휴대폰 소액결제 구제건수는 180여건에 이른다. 이마저도 실제 피해사례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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