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손배소 추진
소송 과정 및 소송대행 프로그램 설명 추가
이정현
wawa0398@naver.com | 2006-05-29 00:00:00
최근 초고속인터넷 통신업체들의 회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통신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최소 8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 통신 전체 가입자 1240만명의 60%가 넘는 수치인 것이다.
법률포털 사이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통신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모아 1인당 50만원씩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켓’은 지난 24일 인터넷 홈페이지(www.lawmarket.co.kr)를 통해 소송 위임장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로마켓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초고속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코너에 들어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위임계약서 보내기’ 항목을 선택하면 소송 위임이 간단히 완료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적 권리 구제가 필요한 사건의 소송을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기재사항을 작성해 보내면 관련 데이터가 자동 분류되기 때문에 소송자료 정리업무가 간단해졌다고 로마켓은 설명했다.
로마켓은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소액청구 집단소송의 경우 위임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일일이 소송 참가자들로부터 계약서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용자나 변호사가 업무에 부담을 느꼈는데 그런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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