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외환銀 기업 결합심사 착수
이정현
wawa0398@naver.com | 2006-05-29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과 관련,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MBC TV에 출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 여부 심사 요청이 오늘 오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시장의 범위 기준 설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 제한성 및 효율성 평가 ▲회생 불가 여부 등 크게 5가지 요소를 고려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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