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청약제도 개선추진

2008년 시행 가점기준 보완방침

송현섭

21cshs@sateconomy.co.kr | 2006-09-25 00:00:00

건교부가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추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이 30대 신혼부부, 맞벌이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나온 보완대책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로또식 추첨형태의 주택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도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계층 및 연령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9월초에 확정될 예정이던 청약제도 개선안은 제도개편에 대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치는 만큼 올 연말에 정부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각계 의견수렴 결과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바르지만 현행 추첨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가중치 일부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가점제 기준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교부는 당초 용역결과에서 부양가족 위주의 가점방식보다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가점을 높이고 무주택기간과 가구주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25일 공청회에서 가구주 연령·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4개 항목에 대해 13∼35의 가중치를 두는 방식의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기존 무작위 추첨방식보다 당첨기회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만 535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택 당첨기회를 차등화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특정 계층을 차별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 부양가족·무주택기간에 35·32의 높은 가중치를 받아 가족수가 적은 도시근로가정과 신혼부부, 이혼가정, 저가 소형주택 보유자 등의 당첨기회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뮬레이션 용역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맡아 올 연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키로 했으며 건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검토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되는 청약제도는 오는 2008년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분양주택에 우선 적용되는데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소득·부동산자산이 추가되고 민간주택까지 제도적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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