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놓친 연말정산 받아라!
암.중풍 환자도 장애인 해당
김덕헌
dhkim715@yahoo.com | 2006-05-22 00:00:00
나이 상관없이 200만원 공제
처제 교육비도 700만원까지 가능
지난 5년간(2001~2005년) 연말정산때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서류를 늦게 발급 받았거나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혹은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푼 절세가 아쉬운 때 '세(稅)테크'만 잘해도 적어도 연간 수십만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으로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차남, 출가한 딸, 사위의 부양가족공제, 암, 중풍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공제, 외국유학 중인 고교 이상의 자녀 교육비 공제, 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공제 등을 꼽았다.
◆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
가장 빠뜨리기 쉬운 소득 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부모 한 사람당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아버지가 60세 이상, 어머니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65세 이상이라면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단 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암, 중풍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 공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병환자가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으로 간주돼 기본공제 1백만원과 장애인공제 2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봉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환자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가 이에 해당되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 처남처제 등록금 내줘도 소득공제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역시 같이 사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외국 유학 중인 고등학교 이상 자녀 교육비 공제
해외유학 교육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중학교를 국내에서 졸업한 뒤 자비유학을 떠난 고교,대학생이 대상이다.
그러나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도 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거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술, 예능, 과학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초·중등 자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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