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위한 허위 신고 ... 주택가격 담합행위 속출
추장관, 제제조치 모색 중
토요경제
webmaster@sateconomy.co.kr | 2006-05-16 00:00:00
불노소득, 투기이익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어 놓은 8.31정책과 그 후속조치인 3.30정책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불구,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택지소유자들이 적발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 필지를 3개에서 7개의 필지로 분할 해 다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면서 매도자에게 실제 가격보다 최고 3천만원까지 낮게 신고해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담보 대출금 변제내역을 누락 신고하거나 취득세, 등록세 등을 절세하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사례도 적발 됐다. 건물에 설정된 은행대출 담보금이 6억여원으로 추정되나 2억5천여만원으로 신고해 3억6천여만원을 변제하고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에 거래됐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로 올해 1월 허가되어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면서 검인제도시와 별 차이 없다는 법무사의 말만 믿고 총 4필지를 실제거래가격보다 9억여원 이상 낮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3천2백만원에 달하나 공시지가인 2천6백만원으로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남매간의 아파트 거래에서 거래대금 송금내역이 없는 경우와 부자간이 거래로 신고하였으나 거래대금내역요구에 증여로 자인한 경우 또 거래가격 차이 문의시, 친인척 관계로 낮게 거래한 것으로 진술한 후 거래내역 증빙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등도 증여의심으로 판단되어 각각 적발됐다.
건교부는 이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사례 16건, 32명에 대해 과태료 1억4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는 8건은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이번 적발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나갈 계획이며 철저히 단속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금 포탈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한편으로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한 조직적 담합행위가 지역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통신사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행위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값이 저평가 됐다고 인근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으며 시세가 낮은 중개업소에 항의를 하며 시세를 올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 단지 내 벽면을 이용, 특정가격 이하로 매매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문구가 붙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턱없이 값비싼 매물을 내어 놓은 후 회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도 수차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모 방송국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녀회나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업체들이 이를 다시 인용하는 등 왜곡된 정보가 많다”고 강조하며 집값을 왜곡해 공표하거나 제공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말한 추장관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 향후 2년에서 3년사이에는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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