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銀 주가조작 혐의 조사"
외환카드 합병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에서 혐의 포착 후 조사의뢰
황지혜
gryffind44@hotmail.com | 2006-09-19 00:00:00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이 2003년 11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9일 "외환은행이 당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 감독당국에 감자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합병 당시 외환은행은 대주주 지분은 완전감자, 소액주주는 20대1로 감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독당국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환카드 주가는 6700원에서 2550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외환은행은 소액주주에게 4004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으나 정작 1월 29일에는 감자 없이 합병이 이뤄졌다. 때문에 2대 주주, 소액주주 지분을 싼값에 인수하기 위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검찰에서 혐의를 포착해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금감원의 조사에서 불공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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