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 적법인가 불법인가

김준성

zskim@sateconomy.co.kr | 2006-09-18 00:00:00

모기업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가 재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중대표소송제는 주주가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며 "소송으로 인한 이익은 해당 기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반면 정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중대표소송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모기업에 단지 1%의 지분만으로도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계 헤지펀들의 경영권 위협을 더욱 부채질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자회사의 법인격 훼손과 주주권리 침해도 우려의 대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이중대표소송제는 선진국에서도 입법사례가 없다"면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고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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