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기금투자풀 예탁 허용
토요경제
webmaster | 2006-04-27 00:00:00
기획예산처는 투자기관·산하기관도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여유자금을 예탁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아울러 투자풀 주간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방안을 확정하고 매년 운용실적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미달시에는 주간운용사를 재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투자풀 예탁허용을 의결했다.
별도의 자산운용 전문조직이 없는 공공기관이 연기금투자풀에 여유자금을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여유자산 운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 투자기관·산하기관에 대해 최적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투자풀운용기관에서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는 '투자풀주간운용사의 성과평가 방안'을 의결해 주간사 운용사의 자산운용실적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준 성적에 미달시 주간운용사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