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수수료갑질] ③ 음원 플랫폼도 수수료 폭격…이용권 가격 조정 검토

임재인

lji@sateconomy.co.kr | 2022-04-01 13:01:40

<자료=임재인 기자>

 

구글의 자사 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체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6월부터는 구글스토어 내 퇴출이 진행된다. 디지털 콘텐츠를 취급하는 모든 업계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멜론, 지니, 플로, 벅스 등 국내 음원 플랫폼도 이용권 가격 조정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OTT업계 중 수수료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국내 토종 플랫폼(티빙‧웨이브‧시즌)이 구독료를 이달부터 인상하는 방침을 편다.


음원 플랫폼은 매출의 65%가량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만큼 원가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그대로 이용권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저작권료와 구글의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음원 플랫폼은 이미 외부 요인으로 서비스 원가가 상승해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 전적이 있다. 2019년 정부가 음원 서비스에서 저작권료를 기존 60%에서 65%로 올리자 음원 플랫폼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OTT업계와 마찬가지로 국내 음원 플랫폼은 해외 플랫폼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음원 플랫폼들의 월간 사용자(안드로이드 기준)는 멜론 501만 명(29.45%), 삼성 뮤직 470만 명(27.64%), 유튜브 뮤직 264만 명(15.51%), 지니뮤직 255만 명(14.97%), 플로 184만 명(10.84%), 바이브 69만 명(4.06%), 카카오뮤직 48만 명(2.84%), 벅스 31만 명(1.81%) 등으로 조사됐다.


OTT업계에서는 글로벌 업계 1위인 넷플릭스가, 음원 플랫폼에서는 유튜브 뮤직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음원 플랫폼이 가격 조정안과 관련해 망설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음원 플랫폼은 OTT와 달리 자체 콘텐츠로 승부를 보는 형식도 아닐 뿐더러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타 플랫폼으로 이전할 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시행령 불복과 관련해 결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유권해석 중이다. 유권해석을 통해 구글의 위법 행위가 명확하게 인지되면 사실조사에 들어갈 수 있으며 구글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과 하루 평균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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