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 의무 다했나…인천서 첫 중대재해법 적용

‘끼임 사고’ 20대 근로자 끝내 사망…중부노동청, 경위 조사 중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2-02-25 15:58:43

<사진=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키로 한 첫 사례가 나왔다.


25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노동자 A씨(26)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청보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12월 10일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기계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된 법이다.


고 김용균씨 사태 이후 열악한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이슈로 떠올랐다. 결국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을 통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때문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수가 100여명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셈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5분쯤 청보산업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23일 결국 숨졌다.


정규직 직원인 A씨는 레이저 표면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파레트를 혼자 넣다고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계는 안전센서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업체가 기계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다 했는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