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스토킹범죄, 강력한 ‘신변보호시스템’ 절실

이범석

news4113@daum.net | 2022-02-22 11:46:17

<편집=이범석 기자>

또 다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해 사검이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우발성과 계획성이 교묘하게 섞인 범죄가 대부분이다. 일종의 연인을 표방한 구속범죄로 봐야 한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한 때 연인으로 혹은 평소 알고 있던 이들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하면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연인간의 보복성 범죄와 스토킹범죄는 일련의 관계가 있는 경우도 속속 나온다.


하지만 처벌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역시 다양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살일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요성을 모르는 듯하다.


한 예로 충북 청주에서 벌어진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 A씨가 신변보호까지 요청했지만 가해자 B씨가 지속적으로 설득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시도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전혀 대응조차 없다.


오히려 피해자 A씨의 설득으로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B씨는 즉시 A씨를 명예훼손으로 역 고소하며 2차 가해를 시도했다. 반면 경찰은 앞선 스토킹범죄에서는 소극적이던 것과 반대로 명예훼손은 적극 나서고 있어 A씨와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적극적이다.


신변보호요청 당시 문자를 포함한 일체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경찰이 당초 A씨에게 경찰이 고지했지만 실상은 지속적인 연락이 이뤄졌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나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의혹이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자들은 협박 또는 설득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에 까지 기사 삭제 요청에서부터 명예훼손까지 진행하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하지만 경찰 역시 이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모여 제도적 개선이 시습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스토킹범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2차, 혹은 3차로 발생하는 후속 사건에 더 주목해야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조차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아직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