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말만 믿었는데"...부천 원미지구 일부 주민 '재산피해' 우려

부천시 '실수' vs 시민 '재상사 피해 발생'…시청담당자 "기억나지 않는다"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2-02-08 16:28:01

▲ 부천시 원미지구 공공주택사업지 <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 공공주택사업지 일부 주민이 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미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3080+ 도심공공주택사업’의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다. 애초 5만8767㎡에서 지역 주민들의 추가 편입 요청으로 6만6390㎡로 확대됐다.


문제는 확대 과정에서 추가 편입 지역 주민들이 부천시청 직원의 사전 설명과 달리 편입철회가 되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8일 해당 지역의 한 제보자 A씨는 토요경제와의 통화에서 “시청 직원이 주민들에게 추가 편입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알고 보니 철회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시청 직원은 지난해 9월 열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후보지 현장방문’ 자리에서 ‘사업지구에 추가 편입 요청 후 자산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에 대한 질문에 “그때는 빠지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지역 상가 소유주들은 시청에 편입요청서를 접수하고 지구지정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이들은 그해 10월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LH에 상가 자산가치를 알아본 결과 협의보상 사전협의는 지구지정 고시 후에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편입철회를 결정했다.


다음달 LH 측으로부터 추가편입된 지구지정 동의서가 도착했으나 이들은 모두 동의에 거부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31일 국토부는 해당지역을 지구지정 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주민들은 국토부와 시청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시청 개발부 팀장과 면담자리에서 철회요청을 받아주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A씨가 제공한 지난 1월 10일 대화록에는 주민들이 “이쪽(부천시)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자산가치를 알았을 때 안 맞으면 빼준다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얘기 하는 거를 그러면 안 믿어요?”라고 따졌고 개발부 팀장은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 하신거죠?”라며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또 다른 주민이 “공무원이 한 말에 대해서는 행정 책임이 있는 거죠”라고 재차 반박하자 팀장은 “이거(공공주택사업)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요. 국토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요”라며 무책임한 대답을 내놨다.


그러자 한 주민이 “공무원의 그 말씀 하나로 인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라고 따지자 팀장은 “이제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A씨는 “국가는 최소한의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인지 부당하고 편법을 통해 편입된 지역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지정된 지역에서 추가 증가지역이 전체의 10%를 초과해 관련법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우리 의견을 무시한 채 철회요청서를 묵살하고 50일 만에 속전속결로 지구지정 고시가 됐다”며 “부천시청 팀장은 공무원으로서 공식 석상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로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LH 관계자는 “후보지 철회절차는 없다”면서 “주민의 10%가 동의할 경우 예정지구로,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본지구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주민의 50%가 반대할 경우 지구 해제가 되는 방법은 있으나 해당 지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시청 개발부 허모 팀장은 토요경제와 가진 통화에서 “편입철회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발 물러섰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