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배달대행’의 갑질
이범석
news4113@daum.net | 2022-02-03 13:38:06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2년여를 넘기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餓死(아사) 직전까지 내몰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일부 대기업들까지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며 경제위기 타계에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반면 이런 힘든 시기를 틈타 이윤추구에 활용하는 악덕 기업들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각되면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몇몇 소상공인들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비대면 시대의 틈새시장을 겨냥해 떠오른 배달대행업체와 종사자들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영세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배달대행업이 배달비용의 기아학적인 인상요구에서부터 심지어 소상공인들을 관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일부 배달대행업체는 기본 배달료 외에 눈이나 비가 오는 악천후에 기본 배달료에 별도의 할증료를 부과해 받는 것은 물론 배달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나 설 명절과 같은 시기에도 추가 할증을 부과해 배달료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예로 충남 천안의 한 배달대행업체는 기본 배달료 3500원에 지난 설 명절 중 눈이 온 날의 경우 날씨 할증과 설 연휴 할증을 각각 500원씩 추가해 기본 배달료를 4500원 부과한 것으로 낱타났다. 여기에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배달 앱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1건당 1500원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1만5000원짜리 음식에 부과되는 배달관련 비용은 총 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형 배달대행 앱을 운영 중인 한 기업은 배달사원모집 공고에 “월 최소 300만원~최대 500만원까지 수입 보장”을 게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배달료 모두를 지급하고도 배달이 잘못되거나 배달 과정에서 음식에 문제가 생겨 배달직원에게 항의할 경우 인근의 배달업체들과 짜고 해당 업체배달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까지 보이며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대행은 한 마디로 배달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대행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비대면이 정착되는 것과 소상공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윤추구에 이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담합행위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택배 등 배달업체들이 쏟아지는 물량에 비해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힘든 부분을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최근 라디오나 TV를 켜도 배달(택배)종사자들을 격려하는 공익광고가 종종 나올 정도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사회적배려를 이용해 함께 힘든 시기를 극복해야할 또 다른 이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용납되어선 안 된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유관 기관역시 무조건적인 옹호보다 명확하고 공명한 기준으로 경제 살리기에 가장먼저 솔선해야 할 것이다.
토요경제 / 이범석 기자 news4113@daum.net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