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 방문객까지 '휴대전화 금지'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보행중 휴대폰 금지"
사업장 '5대 안전규정' 의무화…방문객도 대상

김현경

envyhk@nate.com | 2022-02-03 09:47:41

<사진=연합 제공>

설 연휴 첫날 있었던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2호를 피하기 위한 산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임직원 뿐 아니라 방문객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경각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특히 일명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국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오다 이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회사 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한다. 또한 작업중지권 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한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가 반드시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하고 있다.


삼성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업무 공간에서의 안전수칙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씨의 감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 우려가 없는 '정전 후 작업'과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는 '간접활선' 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사현장 1곳당 안전담당자 1명을 배치하고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전기공사업체는 한전 공사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협력업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LG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하며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환경담당도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기존의 '개발제조총괄'을 '안전개발제조총괄'로 확대 개편하고, 곽노정 사장에게 이 조직의 장을 맡겼다.


현대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예방 시스템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역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기 위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쏟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같은달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고자 조만간 회사 측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토요경제 / 김현경 기자 envyh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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