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긴장하는 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중·대 기업 비상'…10대 건설사 전면 휴무

이범석

news4113@daum.net | 2022-01-27 12:00:57

<편집=이범석 기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되면서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10대 건설사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시점에 전면 휴무에 들어가는 등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재해안전에 대비한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건설사 등을 포함한 제조업체에서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각 기업체에서는 각각의 산업재해 대응 TF팀을 신설, 가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안전환경기획실을 본부조직으로 격상하고 올해 인사에서 상무보급 전체 승진 인원의 40%를 현장 출신으로 구성하는 등 설비 가동 중 정비·수리 작업을 금지하고 안전 관련 스마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도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보고하는 특별안전점검 실시에 돌입했고 현대제철은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구성하고 동국제강 역시 안전·환경기획팀을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다.


한편 국내 10대 건설사 대부분은 첫 번째 처벌 대상에서 피하고 만반의 내부 준비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전면 현장 가동을 중지하고 현장직원을 포함해 건설사 전체가 휴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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