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개미 투자자를 잡아라"...대안은 달랐다
이재명 후보, 개인투자자 피해 예방에 '집중'
윤석열 후보, 개인투자자 고려와 제도 보완 등 '병행'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12-29 06:00:58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후보가 주식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은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는다는 관점에서 일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달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6일은 공매도, 개인투자자 관련 공약을 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90일 안에 상환해야하나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이를 개선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 금지를 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 대주주 탈법과 소액주주 차별을 개선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이외에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15일 발표된 관련 공약은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 도입’,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 선임제한 등 제재방식 도입’,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조작범죄에 신속대응’ 등 크게 3가지다.
과징금이나 특사경 등 투자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에 맞서는 윤석열 후보는 지난 27일 개인투자자의 세제지원 강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거래한 주식 매입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있어 증권거래세가 이중 과세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나면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소득 5000만원이 넘어가면 20% 과세한다.
윤 후보는 이미 당국에서 검토 중인 ‘분할 후 동시상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냈다.
그는 “신사업을 물적 분할해 별도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주식거래로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와 같이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는 방편으로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처벌 과정 개편을 언급했다.
여기에 대주주, 경영진 등 내부자가 단기간 급등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장내 매도기간, 한도제한’ 공약을 더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해야", "공매도 폐지는 안돼" 한 목소리
공매도 대안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vs'일시적 규제와 완화' 엇갈려
한편 두 후보는 인기 투자 관련 유튜브채널 삼프로에 출연해 각자 갖고 있는 투자시장 관련 의견도 내비쳤다.
국내 투자시장의 저평가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시장이 세계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투자를 해놔도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그 점만 정상화가 되어도 4500 정도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기업이 투자자에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감독당국이 제대로 투자자들이 속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주느냐 상장요건을 철저히 하는 문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 1주가 1주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버넌스 문제 등이 미흡하다면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윤 후보는 ‘일시적 규제 완화’로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화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니, 폐지할 수는 없다”며 “공매도는 과도한 오버쇼팅을 막는 효과가 있고 선진지수(MSCI)에 들어갈 수 있다. 폐지보다는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은 90일 안에 팔아야 하는데 기관은 연장이 가능해 기울어졌고 시장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공약으로 내세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 금지’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일반투자자는 대주거래 자체가 어렵다보니 처음부터 열악한 위치에 있어 일반투자자는 공매도를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전면 금지하자니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규제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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