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喪中’ 추가비용 요구 논란

소비자원, 보람상조 부당 행위 피해구제 접수

이범석

news4113@daum.net | 2021-10-20 13:20:30

▲ 보람상조 본사 입구. <사진=이범석 기자>

 

보람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조회사로부터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조회사 부당행위를 조심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상품계약 당시에는 잘 모르고 무심히 넘겼던 사항이 나중에 알고보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알려 드린다”며 “저는 보람상조에 가입을 하고 모친상을 치루는 과정에서 보람상조 진행자와 상조 세부계약을 하던 중 당초 상조상품 속 수의는 화장용이므로 시신매장을 하는 경우는 수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해 이미 고인을 대학병원 영안실에 모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 했다.


이어 “저는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수차례 답변을 독촉하도록 미루더니 자기들은 수의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스스로 구매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작성자는 “한국소비자원은 강제적 집행능력이 없어 소송을 해야 한다니 개인이 소송까지 가기에는 불편함이 많아 포기할 것으로 보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이미 생겼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될 듯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조상품 가격 및 시설 사용료 등은 상조상품에 모두 공개하도록하고 상조업체가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로 보고 있다.


반면 현실에서는 상조업체가 계약 당시 소비자에 안내한 내용과 달리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보람상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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