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특판 상품 ‘年 11%’ 최고금리의 함정...알고보니 꼼수?

만기도래 우대금리 적용받는 고객 7.7% 불과..하반기부터는 ‘반토막’
금감원 “최고금리보다는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 따져봐야”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11-25 15:33:43

▲ 금융감독원 <사진=토요경제>

 

은행들이 특판 상품 판매시 최고금리라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실제 만기에 도래하는 고객이 받는 금리는 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특판 예·적금 판매금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특판상품 우대금리 제공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58종(예금 29종·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특판 예·적금 판매금액은 6조7258억원이지만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9월말까지 15개월간 판매금액은 3조7457억원에 그쳤다. 판매 계좌 수도 지난해 상반기 174만건에서 이후 15개월간 51만2000건으로 급감했다.

금리 현황을 자세히 보면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경우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으로 절반(50%)이하인 상품도 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자료= 금융감독원>

 

이는 최고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기인했다.


상품별로는 먼저 은행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한 상품·서비스 이용 실적을 보면 높은 이자율 최고 11%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난해 9월말 현재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했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쳤다.


일례로, 만기 1년·금리 3%(월 10만원 납입) 정기적금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기준 1.6%수준에 그쳤다.


중도해지특판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은 예금 24.4%, 적금 21.3%로 집계됐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했는데,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특판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하는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는 눈에 잘 띄는 큰 글씨로 표기돼 있는 것과 달리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가 조건부 금리임을 모르거나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으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대금리 상품 가운데 스텝업이나 계단식은 납입회차가 늘어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금리가 상향되는 방식을 뜻하는데 소비자는 초기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에 “특판 상품 가입 시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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