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투자도 공동구매 시대?'...엔터시장 '조각투자' 각광
저작권·미술품·콘텐츠 등 전방위로 확대
로열티·매매차익 등 수익률 높아 MZ세대에 인기몰이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1-11-22 06:00:53
MZ세대의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투자 열기가 주식, 암호화폐 등에서 음원 저작권, 미술품,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특히 쇼핑에서 여러명이 함께 구매해 가격을 낮추는 공동구매가 일반화됐듯이 자산투자의 공동구매, 이른바 '조각투자'가 새로운 신세대 투자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각 투자의 의미는 여러 조각으로 쪼갠 자산에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배분 받는 투자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각투자 관련 플랫폼 대부분이 금융투자업 신고가 없는 기업이어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창작물의 저작권을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 문화'가 급성장세를 타고 있다.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 카우’는 지난 3분기 저작권 거래액만 무려 1300억원을 돌파했다.
뮤직카우는 2017년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상용 서비스 첫해 거래액은 단 1억6500만원에 머물렀다. 이후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424억원으로 뛰었다가 올들이 거래액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회원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17년 1336명에서 지난 8월 기준 62만명을 넘어섰다.
뮤직카우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은 2가지다. 투자한 저작권료를 통한 수익이 첫 번째이고 저작권 매매 차익 실현이 두 번째다.
저작권료는 마치 주식의 배당과 흡사하다. 저작권을 일부 갖고 있으면, 해당 음원의 일정 수익이 배당되는 방식이다. 업계에 알려진 수익률은 대략 8.7%이다.
미술품 투자 분야에선 아트투게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트투게더는 미술품의 공동 구매아 렌털, 조각 거래 서비스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2018년 P2P투자기업 투게더앱스의 사내 벤처로 출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누적 투자 금액은 25억원대이며, 누적 투자자는 약 7000명이다.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이 10개 가량으로 분산 투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투자규모다.
수익률도 적지 않다. 아트투게더는 지난 3월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작품을 2억1753만원에 구매해 8월 되팔 때 2억9500만원에 매각해 156일 만에 35.61%의 높은 수익률을 올려 미술투자가들을 놀라게 했다.
아트투게더는 지난 7월 미술품 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 보석 등 희소 가치가 높은 고가 품목을 새로운 공동 구매 상품라인업에 추가하며,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투자하는 플랫폼인 펀더풀도 주목받고 있다. 이 플랫폼은 금융위원회 정식 라이선스를 등록한 곳이다.
펀더플은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전시, 게임 등 콘텐츠 전반에 투자하는 플랫폼이다. K콘텐츠 투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펀더플은 최근 진행한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투자로 총 5억원을 모집해 수익률 8%를 달성했다. 연 수익으로 환산 시 20%를 넘는 높은 수익률이다.
뮤직카우, 아트투게더 등은 통신판매업자로만 등록된 기업인데 반해 펀더플은 정식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플랫폼이란 점에서 차별화된다.
금융당국은 조각 투자가 폭발적인 반응 속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불러모으며 인기를 누리자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플랫폼의 투자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술 금융, 가상화폐 전문가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최근 더스쿠프지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이 늘어나는데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업자로 등록한 곳은 거의 없다"면서 "이는 합법이 아니라는 얘기이며,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뮤직카우에 대한 종합 감사 여부를 고민중이다. 사업구조가 증권거래 형태가 맞는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가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토요경제 / 김자혜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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