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불통] 협력업체 탓으로 돌린 KT…“現 보상안 개선해야”

임재인

lji@satecomy.co.kr | 2021-10-29 06:00:41

<자료=KT 홈페이지>

지난 25일 KT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일어났다. 이에 구현모 KT 대표가 해당 문제가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 원인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시간대를 임의로 변경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구현모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 혜화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 원인인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 대표는 “원래 그 작업은 (KT로부터) 야간 작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다. 야간에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자(협력업체 직원)가 주간에 작업을 해버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구 대표의 해명에 대해 케이티의 승인 없이 협력업체가 시간대를 변경해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구 대표는 이날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부산에 위치한 통신시설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공개했다.


구 대표는 “(작업사고는) 부산에서 11시 20분대에 발생했다”며 “망 고도화 작업을 위해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그 장비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신사 약관 보상현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대표는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보상약관에 대해 “약관상 3시간으로 돼 있는 것은 오래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통신사 보상약관에 따르면 ‘3시간’은 KT의 소비자 보상 기준이다.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시에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인터넷TV의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의 8배)를 보상해야한다.


보상약관을 따를 경우 KT는 지난 25일 일어난 인터넷 장애에 대해 보상 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KT 통신 장애 사태로 지난 2018년 4월 SKT 통신장애가 조명을 받으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SKT는 도의적 책임을 명목으로 약관과 별도로 자체 보상안을 시행했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는 보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3시간’ 보상기준에 강한 비판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대상 적용 시간 등을 개정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은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정부 승인을 거쳐 적용된다.


이날 구 대표는 재발 방지 조치 방향 및 사후대책 등도 언급했다.


구 대표는 “재발 방지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주쯤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피해 신고를 받거나 콜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추적해서 먼저 전화를 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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