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이 된 BBQ·bhc…치열한 ‘공방전’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1-10-21 06:00:04
한 식구였던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bhc가 8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원색적 비방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bhc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BBQ는 17건에 대해 패함에 따라 경쟁사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국가 사법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18일 검찰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2017년에도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번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
bhc 관계자는 “8년간 이어지고 있는 BBQ와의 소송과 고소 등 법적 다툼 21건 중 17건을 승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 관련 1건만 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BQ가 경쟁사 죽이기를 위해 국가사업기관을 이용한 무리한 고소과 소송을 남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BQ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bhc가 18일 공개한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의 핵심은 bhc 측이 밝힌 BBQ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 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BBQ 내부 자료를 bhc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분이라는 게 BBQ 측 주장이다.
BBQ 관계자는 “bhc 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디자인·영업 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다만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hc 매각과 동시에 담당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을 갖고 bhc에 넘어감으로써 bhc 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 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 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매각 후 8년째 이어진 싸움…대부분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한때 한 식구였던 두 회사는 bhc가 BBQ로부터 독립하면서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BBQ는 경영상 이유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사인 로하틴(당시 CVCI)에 1150억원에 매각했다.
박 회장은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었다가 2013년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bhc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를 제소하면서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다. 계약서에 적힌 가맹점 숫자와 실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ICC는 2017년 BBQ에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CC의 판정은 bhc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매듭지었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치열한 법적공방에 도화선이 됐다.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이다.
BBQ는 2013년 bhc 연구소장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 외 많게는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 5건을 고소했고 기각, 항고, 소송, 패소를 거듭했다.
특히 BBQ는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박 회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토요경제 / 김시우 기자 ks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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