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착오 발급’ 해기사의 무자격 면허 유지기간 다 합치면 20년
착오 발급으로 직권 취소된 해기사 면허 6년간 27건…13건은 인천청
김경탁
kkt@sateconomy.co.kr | 2021-10-19 09:41:28
선박 운항을 위한 필수적 자격으로 선박 안전과 직결돼 있어 승무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 발급요건을 자세하게 확인한 다음 발급해야 하는 해기사 면허의 착오 발급으로 인한 직권취소 사례가 최근 6년간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유지 기간은 평균 276일이었고, 가장 심한 경우는 2080일이 지나서야 취소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남동갑)은 “해기사 면허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인력에게 부여하는 자격조건으로 선박 안전과 직결된다”며 “바다 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보다 면밀한 행정을 통해 면허 착오 발급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발급이 확인된 건수를 지방청별로 따져보면 인천청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산청 4건, 대산청 3건, 군산청 2건, 목포청 2건, 울산청 1건, 부산청 1건, 제주단 1건이 뒤를 이었다.
면허 종류로는 기관사가 16건으로 1위였고, 항해사 5건, 소형선박 조종사 4건, 통신사 2건이 착오 발급됐다.
면허 착오 발급 사유는 승무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오인한 경우가 2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가 3건, 면허종별을 오인한 경우가 2건(5급기관사 신청자에 5급항해사 발급, 6급기관사 신청자에 소형선박조종사 발급)이었다.
착오발급일부터 직권취소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착오 발급된 면허가 유지된 기간은 1건당 평균 276일이었고, 최장 기록은 2080일이었다.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7460일로 잘못 발급된 해기사 면허가 유지된 기간이 도합 20년을 넘겼다.
토요경제 / 김경탁 기자 kkt@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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