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금융보호 금융사랑방버스 9년간 상담만 50%수준...사후조치 미흡
취약계층 서민대출·개인회생 제도 등 지원문의 46.6%..금융상품은 은행 관심↑
김희곤 “홍보·시설·인력 면에서 아쉽..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 강구해야”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10-09 08:00:40
금융감독원에서 서민금융보호 목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사랑방버스’가 지난 9년간 상담 활동만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담 이후 해결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해 제대로 사업 활동을 하려면 지원인력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요경제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성과’자료요청을 의뢰한 결과 금융사랑방버스는 지난2012년 6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888회 버스를 운행했으며, 1만3154명의 서민들이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서민대출(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관련 지원 상담과 신용회복 관련해 채무조정·개인회생 등의 제도 상담이 6023건으로 전체 비율 46.6%를 차지했다.
금융상품 관련한 상담으로는 업권별로 은행· 비은행(24.6%), 보험(6.5%), 금융투자(1.8%)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랑방버스 연도별 운행횟수 및 상담인원 활동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운행횟수 100~150회, 투입상담인원 2000명 이상 안팎으로 일정하게 투입 된 듯했지만,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0회 미만 횟수와 인력투입인원도 100명 안팎수준으로 떨어졌다.
성과 면에서는 출범 이후 2013년 1년 동안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때 273곳의 낙후 지역을 찾았고, 3800여명의 서민상담을 받았다. 지역상담을 보면 수도권이 158회, 대전·광주 등 지방이 138회에 이른다. 반면, 2020년에는 운행횟수 18회, 인력지원 156명으로 하락했다.
최근 3년간 금융사랑방버스 예산 집행 현황에서도 보면, 2018년 집행률 81.9%(13,858,070)에서 2019년 94.2%(17,575,534)로 12.3% 소폭 오르다 2020년에는 30.2%(4,072,320)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사태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시작되면서 활동운영이 저조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융사랑방버스는 금감원 주관으로 서민들의 금융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6월 운영했다. 전통시장, 시골 읍·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등 금융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금융거래시 어려운 부분 등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상담반 투입 인력은 금감원 전문 직원 1명 외 상담 수요가 많은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은행 등 금융사 직원 3~5명으로 구성됐다. 이외 상담전문가는 방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교대로 탑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를 찾아가 서민들의 금융상담을 들어준다는 면에서 취지는 좋으나, 운행버스가 한정돼 있고 상담만 전문 지원하는 인력 또한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또한 상담횟수만 많을 뿐, 이후 사후조치에 대한 분석결과 등이 제대로 공개된 바 없어 얼마나 효율성 있는 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사랑방버스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을 빼곤 그간 상담수준 50%정도인 것을 보면 꾸준히 그래도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재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전문 직원 1명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실은 “버스 또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로 사각지대 상담서비스를 계속 운행하려면 인력지원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사랑방버스는 2015년부터 외부에 ‘1332’ 홍보문구를 도색(또는 스티커)해 순회시 ‘1332’ 및 금융사랑방버스 인지도를 제고시키려 노력했다. 특히 금융사랑방버스 방문신청 접수경로를 다양화해 금융취약계층 상담 강화 및 금융교육을 병행하기도 했다.
2016년 무렵에는 MOU 체결기관(법무부, 각 軍 본부, 다문화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토탈네트워크 참여기관, 순회운행시 신청, 우리원 민원접수자료 등을 활용하기도 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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