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노조와 갈등 일단락…‘단체교섭’ 나선다

7일 성실교섭 협약 체결…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양측 소송 취하 등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10-07 13:33:31

▲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선다.


7일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 하에 카카오모빌리티와 성실교섭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노조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도 이른 시일 안에 취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였다.


앞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뒤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 상생안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해가는 과정의 일환이며, 김범수 의장이 언급한 새로운 성장 방식 고민의 결과”라면서 “전국대리운전 노조와 대화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운전총연합회가 제시한 ‘대기업 총량제’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대리운전 업체들로 이뤄진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에 현재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의 점유율을 15%로, 티맵모빌리티의 점유율을 10%로 각각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상생협력안을 제출한 바 있다.

 

토요경제 / 김동현 기자 coji11@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