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가맹 분야 분쟁조정 최다 접수 업종은 ‘편의점’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1-10-05 14:19:2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 업종이다. <사진=홍성국 의원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 중에서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기업 10곳 중 7곳이 편의점 업종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대리점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이 중 가맹 분야에는 지난해 총 5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최다 접수 기업 10곳 중 7곳은 편의점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량 1위부터 5위까지 BGF리테일(43건), 코리아세븐(37건), 이마트24(33건), GS리테일(19건), 한국미니스톱(12건) 순으로 차지함에 따라 국내 편의점 업계 ‘빅5’ 기업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어서 애플디아이가 7위(8건), 피에프그룹이 9위(5건)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립형 개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최근 3개년(2019~2021년 상반기)을 통틀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개년 합산 분쟁조정 접수는 이마트24와 코리아세븐이 각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BGF리테일(79건), 한국미니스톱(61건), GS리테일(43건)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며 ‘빅5’ 편의점 기업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최다 접수 불명예를 안았다.


홍성국 의원은 “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편의점 창업은 대표적인 40~50대 서민들의 생계형 창업이고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인 만큼 기업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비롯한 ESG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시우 기자 ks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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