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2년간 1조4677억원···관련 규정 없어 피해 속출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9-30 12:59:12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모금된 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이 1조4600억원을 넘어섰지만 관련된 법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신청금을 받고 분양한 오피스텔 72곳의 모금액은 1조4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은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해 시공사의 재량에 따라 모금할 수 있다. 당첨될 경우 신청금은 계약금에 자동 포함되고 떨어진다면 환불받게 된다.
문제는 신청금 관련 법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금액이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억3000여만원까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청약을 위해 1억원 이상 요구된 오피스텔은 3곳이다. 성남시 고등동 골든게이트 최대 1억3800만원, 인천 중구 센타프라자 최대 1억3700만원, 서울 중구 1229(지번) 1억원 순이다.
단일 오피스텔 분양에서 모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C-3BL)다. 62가구 분양에 5만1736명이 신청했으며 인당 요구된 금액은 1000만원으로 총 5198억원이 모금됐다.
비당첨자에 대한 환불 시기 역시 신청금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재량에 맡겨져 환불받는데 1년이 넘은 오피스텔도 있다.
충남 아산 코아루테크노시티오피스텔은 신청금을 받아놓고 374일이 지난 뒤에야 환불을 마쳤다.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시 당첨 발표 이후 통상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환불처리를 모두 마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청금 환불에 15일 이상 소요된 건수만 41건으로 전체 249건 중 16% 이상을 차지한다. 청약신청을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지연되는 환불 기간 동안 이자부담은 순전히 신청자의 몫이 된다.
김 의원은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패닉바잉에 오피스텔까지 매수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피스텔 청약신청에 큰 돈이 모이게 된 만큼 그동안 없었던 가이드라인을 세워 신청자들의 피해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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