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이번엔 ‘맞소송’…‘제3자 매각’ 들먹인 속내는?

한앤코 상대 310억원 규모 손배소 청구
“매각 계약 책임 한앤코에…법적 분쟁 완료 후 제3자 매각 진행”
10월 국감서 정무위‧환노위 증인 채택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9-24 11:59:35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이었던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앤코에 묻는 법적 분쟁을 완료한 후 제3자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입장이다.


24일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홍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3100억원 규모)을 통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 1일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식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한 바 있다.


한앤코 역시 지난 달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홍 회장은 “이 계약(남양유업 매각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 계약 내용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지만,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 교체라는 큰 결심을 이행하고자 신속히 (매각을) 추진했다”며 “한앤코 측은 그러나 매도인의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쌍방 합의 사항을 불이행하고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이행 기간 중임에도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해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혀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속인 정황도 있다”며 형사적 책임 추궁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회장은 이어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한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장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데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의 증인 신청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는 홍 회장을 증인석에 세워 남양유업 지분 매각 번복 등 오너리스크로 대리점주와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환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를 이유로 홍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국감 현장에서는 부당인사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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