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지만…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 연장에도 ‘보릿고개’ 여전

고용부, 지원 기간 270일→300일로 연장…다음달에도 유급휴직 유지
업계 “3개월 연장 요구는 못 미쳤지만 환영”
코로나 위기‧한시적 연장기한 등 불안감 여전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9-16 10:56:42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항공업계가 다음달 무급휴직 전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달말 종료되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30일 연장함에 따라서다.


업계는 앞서 요청한 3개월 연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급한 불은 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한데다 연장기한이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30일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사업장들은 올해 최장 300일간의 유급 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지급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항공사들은 이를 통해 그간 직원들의 평균 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유급휴직을 단행해 왔다.


항공업계는 만료일이 다가올때면 지속적으로 지원 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로 제한됐으나, 지난 6월 90일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30일이 늘어나면서 총 300일이 됐다.


이번 추가 지원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만약 연장이 안 됐다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 30일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이번 지원 연장 결정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초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에는 못미치는 조치뿐 아니라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울상이다.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정부 지원이 끊겨도 자체적인 수당 지급을 통해 유급휴직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에 빠진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LCC는 정부의 연장 결정 이전인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무급휴직의 경우 정부가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를 지원한다.


이에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경우 생계 유지 어려움으로 이탈하는 직원이 생기거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면서 업계의 숨통은 다소 트이게 됐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달 연장으로는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LCC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뿐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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