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플랫폼에서 본 투자·보험 등, 소비자 시각에선 ‘중개’ 해당”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 판매 여부 검토 결과 공개
금소법 계도기간 24일 종료..펀드·연금·저축보험 등 추천판매금지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21-09-08 13:00:38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온라인금융플랫폼의 ‘투자·보험’ 등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사례결과를 공개했다.


그간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는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시점에서 ‘광고대행’이냐, ‘중개행위’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방지 일환으로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한 시점부터 6개월간 온라인금융플랫폼 서비스 관련 위법소지가 있냐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사례검토의 기본방향으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온라인금융플랫폼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 △온라인금융플랫폼 사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상품일수록 중개 인정 여지 등.


그 결과,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대형 IT 기업)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일 경우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금감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해왔으나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말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금융위는 이어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소비자가 계약 주체를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향후 금융위는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해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오는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돼 제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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