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액정 깨져서"…중장년층 겨냥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 165.4% 폭증..금감원 주의보 발령
사기범, 자녀로 오인하게 하는 문자 발송해 신분증 등 요구
문혜원
maya@sateconomy.co.kr | 2021-09-06 09:58:21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50대)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엄마, 딸~, 폰 고장나서 수리 맡겼어 "라는 문자를 받고 딸이 준 새 번호로 카카오톡을 추가했다.
A씨는 "환불 받을 게 있는데 엄마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에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냈다. 딸이 준 원격 조종앱까지 설치하자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을 사칭한 사기범이었다. 사기범은 A씨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A씨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빼갔다.
위 사례처럼 최근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대부분 사기범들은 자녀로 오해하게 만드는 말투와 이모티콘을 활용해 돈을 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들어 중장년층을 겨냥한 메신저 피싱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 줄었다. 검찰 등 기관사칭형의 피해액은 같은 기간 81.1% 감소했다.
대출빙자형도 70.4% 줄었다. 하지만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165.4% 폭증했다.
가족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은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사기범의 특징은 주로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토록 한 후, 신분증(촬영본)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및 전화가로채기앱 등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및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백신예약' 및 '금감원에 계좌등록' 등 빙자 문자도 결국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기범이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 개통 및 계좌개설․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만큼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카카오톡을 이용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모르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 또는 딸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 ▲어떠한 경우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일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등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예금 해지 및 대출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통한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창철, 금감원 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청후 3일 이내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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