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법원 판결에도 식자재 공급 거부?…“결정문 아직 못 받아”

法, 지난달 31일 “식자재 공급 중단 안돼” 판결…법원 결정에도 여전히 공급재개 無
법조계 ‘간접 강제’ 조치 가능성 지적…맘스터치 “식자재 공급 여부 검토 중”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9-03 16:59:31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재료공급 계약을 중도 해지한 맘스터치 본사가 법원 판결에도 식자재를 계속 공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아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식자재 공급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황성구 점주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사측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월 황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으나 7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럼에도 맘스터치 측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일 황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맘스터치와 황씨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28일까지다.


이에 황씨는 지난 7월 본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본사는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판시하며 황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황씨는 이날 오전까지도 여전히 식자재 발주 전산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맘스터치 본사의 이 같은 대응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인용을 무시하고 본사 측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추후 법원의 ‘간접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간접 강제 조치에 따르면, 본사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따르지 않을 시 황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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