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맘스터치 가맹계약 해지 논란 ‘뜨거운 감자’
맘스터치, ‘허위사실 유포’ 주장 가맹계약 해지 강행…법원 “재료공급 중단말라” 가처분 인용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 전년比 12.0%p↑…가맹점주協, 본사 갑질 맞선 입법 필요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9-02 14:17:39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맘스터치 계약 해지’건을 필두로 가맹점주들의 단체행동을 빌미 삼아 불이익을 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악습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가맹점주협의회장이 재료공급 계약을 중도 해지한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업계에선 이번 갈등이 과거 BBQ와 bhc의 사례 등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모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황씨)와 채무자(맘스터치) 사이의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맹점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는 채권자와 2019년 1월 29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본사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황씨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맘스터치 서울 상도역점 점주이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황씨는 최근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인 자재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앞서 지난 3월 황씨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사측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4월 황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으나 7월 무혐의 처분됐다.
그럼에도 맘스터치 측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일 황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맘스터치와 황씨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28일까지다.
◆ 프랜차이즈 ‘갑질’ 관행 여전…BBQ‧bhc 사례 재연되나
단체행동에 나선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프랜차이즈의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초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단체 가입‧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 상승했다.
단체 가입 점주 중 “본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3%, “경험이 없다”고 한 비율은 25.8%다. 협의 요청 경험이 없는 경우는 40.9%였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맘스터치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과거 대표적 사례인 BBQ‧bhc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와 bhc도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을 주도한 점주들과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 ‘계약 해지’ 남발…‘을’ 대응권 강화 입법 마련돼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본사의 갑질이 판박이처럼 반복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어렵게) 가맹사업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연내에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와 단체협상권 등을 도입하는 입법이 이뤄져 을(乙)들의 대응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지위를 정한 것일 뿐으로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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