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8개社 온투업 등록…‘P2p금융산업 신인도 제고’

금감원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 불가해 유의해야..손실보전행위도 주의”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8-27 15:40:54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모우다·어니스트펀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8개사들이 앞으로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요건’에 갖춰 등록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는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이다.


다만, P2P금융 이용자들은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6일자로 모우다, 어니스트펀드 등 21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가 온투업 법에 등록됐다. 앞서 등록된 7개사를 포함한 총 28개 온투업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끝내고 정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이날 등록을 완료한 업체들은 앞으로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동시 온투업자로 등록된다. 이에 p2p금융 이용자들도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 주고 수익을 올리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 2014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연평균 15% 안팎의 고수익을 내며 성장했다. 그간 대부업법을 적용받으면서 부실 대출,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며 지난해 8월 p2p 시장을 관리하는 전용 법인 온투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p2p 업체들은 이달 26일까지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사업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이상이며,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온투업을 적용받는 온라인플랫폼업자에 투자하는 P2p투자자들도 각별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p2p 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기 대문에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은행들의 자금처럼 예금보험공사에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높은 리워드와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또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거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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