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부’ 아닌 ‘형사부’ 집행…檢 압수수색 당한 대웅제약, 그 배경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공정위 고발건과는 별개
‘균주도용’ 등 관련 경쟁사 형사고발건 수사 관측…대웅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8-27 13:21:22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대웅제약이 연루된 기술 분쟁 관련 사건 수사로 보고 있다.


27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전날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앙지검 형사12부는 영업비밀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 배경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경쟁사인 메디톡스가 ‘균주도용’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한 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2006년 최초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각각 출시했다.


나보타 출시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16년부터 국내에서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양사의 국내 민사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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