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유통 PICK] 8월 4주 주요 소식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1-08-28 08:00:00
■백화점 신규 점포 잇달아 개장…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골머리’
롯데·신세계 백화점이 잇달아 신규 점포를 개장했지만 매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골머리를 앓게 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일 동탄점을 새로 오픈했다. 그랜드 오픈 이틀 만인 22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26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에 달한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동탄점 내 한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대전 아트 앤 사이언스 또한 27일 공식 개장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法 ‘여기어때, 야놀자에 10억 배상’ 판결
여행·숙박앱 운영자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라며 야놀자의 손해액을 10억원으로 했다.
■생수 절반이 수질 부적합?…환경부 “사실 아냐”
생수 제조업체 중 절반가량이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매체 보도가 나오자 환경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롯데아이시스, 쿠팡 탐사수, 먹는색물 크리스탈을 같은 수원지에서 똑같은 제조사가 만들었지만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 3개의 생수 중 일부 제품은 수질 기준 부적합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제조사가 생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곳 중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만 최근 6년간 28곳이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설명자료에서 “부적합제품의 생산량은 국내 연간 전체 생산량(590만㎥)의 0.01% 수준이며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제품 수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부적합 제품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일반세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일수를 현재 15일에서 20일로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의무도 현재 항목별 매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美 아마존, 11번가 손잡고 한국 진출…업계 반향 일으킬까
11번가가 아마존과 손잡고 해외직구 서비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Amazon Global Store)’를 오는 31일 오픈한다.
이는 수천만 개 이상의 아마존 미국(Amazon US) 판매 상품을 11번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에서 아마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는 11번가가 최초이며 유일하다. 11번가는 지난해 말부터 아마존과 함께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특히 월 4900원만 내면 16만 개 아마존 해외직구 배송이 무료에다 11번가 단독 쿠폰까지 제공한다. 이는 당초 알려진 금액(9900원)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에 네이버와 신세계, CJ가 ‘반(反)쿠팡 연대’를 결성한 것과 같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번가 거래액은 네이버(17%)와 쿠팡(14%), 이베이코리아(12%)에 이은 4위로 약 10조원(6%)이다.
■11번가,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
11번가는 최근 한 달간 자사 몰을 통해 ‘머지포인트’를 산 고객에게 결제액 환불을 진행한다.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소비자의 머지포인트 구매액 환불에 나선 것은 11번가가 처음이다.
11번가 측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사서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해 현금성 ‘머지머니’로 이미 바꿨다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커머스는 판매 경로일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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