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468만 가구에 4조1천억원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해”

김경탁

kkt@sateconomy.co.kr | 2021-08-26 12:12:44

그래프=국세청

[토요경제=김경탁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2021년 5월 정기 신청분과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반기신청 정산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규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여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19년 귀속분(4조 9,724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했다.
※ 상반기분=′20년12월 3971억원, 하반기분=′21년6월 5208억원


가구당 평균지급액을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다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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