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근로자 사망’ 현대차 울산3공장,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울산시청, ‘작업 중지’ 명령…안전 조치 사항 등 점검

김동현

coji11@sateconomy.co.kr | 2021-08-20 12:16:47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물류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3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선 외부 물류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부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리프트(물건을 실어 올리고 내리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가 난 울산3공장은 아반떼, 베뉴, i30, 아이오닉(구형)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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