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도임대주택 세입자 숙원 풀려···4개 단지 공공임대 전환
국토부,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식’ 개최
노형욱 장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전국 부도임대문제 첫 일단락”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8-19 16:48:33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보증금 손실 위기에 처했던 전국 부도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통해 오랜 숙원을 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릉, 태백, 경주,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에 대한 매입협약을 맺었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시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후 처음으로 전국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해결하지 못했으나 올 들어 지자체와 LH간 이견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맺은 단지는 △강릉 아트피아(2019년 9월 부도, 32,41㎡/256호) △태백 황지청솔(2017년 12월 부도, 38㎡/132호) △경주 금장로얄(2019년 1월 부도, 35㎡/72호) △창원 조양하이빌(2018년 8월 부도, 50,59㎡/52호) 등이다.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 온 곳으로 그간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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