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증권업계 전산장애 분쟁 4배↑…“투자자 주의보”
거래소 “사전 대체 주문수단 확인 필요‥신용거래 위험도 경고”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8-19 10:22:18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 전산장애와 주문집행 관련 민원·분쟁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이 많아지면서 제한된 시간에 사람이 몰리자 전산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에 따르면 총 58개사 중 28개사에서 발생한 민원 및 분쟁건수(3449건)는 전년 동기(1970건) 대비 75.1% 늘었다.
민원 유형으로는 ‘전산장애’ 및 ‘주문집행’이 가장 컸다. 전체 민원·분쟁건수를 집계분석한 결과, 3449건 중 전산장애 분쟁건수는 2025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526건 대비 285% 늘어난 수치다.
건수 증가의 주 원인은 주식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와 공모주 투자 열기에 따른 단기간 거래량 집중 현상이다. 주문집행 분쟁건수(74건)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66건) 대비 12.1% 늘었다.
거래소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시장의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IPO(기업공개)가 많아 전산장애 민원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매체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접속·주문 장애 등 관련 민원·분쟁 발생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에도 시장관심도가 높은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어 매매를 위한 접속이 집중되면 주문 오류 등 분쟁 발생 우려가 상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산장애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대체 주문수단 사전 확인 △매매의사 입증 기록 △평소 개인 전산 기기 성능과 주문환경 점검을 강조했다.
또 반대매매(신용거래) 관련해서는 △신용거래 위험성을 감안한 신중한 판단 △약관 등을 통한 신용거래 주요 사항 숙지 △추가담보 제공 요구 등 증권사 통지 내용 유의 등을 당부했다.
거래소는 특히, 신용거래를 할 경우는 증시변동성에 의한 반대매매 관련 민원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를 요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할 경우 반대매매 관련 민원·분쟁 발생 우려가 큼에 따라 투자자의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는 증 주문 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해 놓는 게 좋다”며 “매매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