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얌체영업’극성...브리핑보험영업 부정행위 규제 방안 나온다
금융위, ‘보험산업 로드맵 방안 일환으로 제도개선 정비 중...하반기 발표’ 예정
노동부, 보험사들에게 영업 감사 필요 공문 발송..브리핑교육환경 제도개선 마련 중
일각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현장 영업행태를 근절할 강한 법적 장치 필요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8-18 06:00:00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보험업계 ‘브리핑영업’ 관행을 강하게 근절할 영업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에서도 기업 근로자 대상 교육을 빙자한 부정영업이 급증하자, 브리핑교육(산업안전·성희롱예방) 인프라 구성 및 확실한 자격요건을 갖출만한 제도적 정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면에서 잘됐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간 브리핑영업행위 관련 관리·감독 프로세스가 없던 탓에 사태가 심각해져서야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랫동안 보험영업에 잘못 정형화됐던 브리핑영업과 관련해 강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규칙 등 제도개선 정비 중에 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보험업계와 연구원 등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건전한 보험모집 행위 중 ‘브리핑영업’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당초 지난 2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으로 불완전판매행위와 관련해 다각도로 영업 행태를 규제할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도 알린 바 있다.
현재 진행상황 구성 가닥의 큰 틀로는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시스템 재정비 ▲불건전 영업행위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판매자 수수료 편향 개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법적 균형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가 보험소비자라는 입장 안에서 현재 잘못한 방향으로 영업행태를 하고 있는 부분 관련해 제도 개선 정비 중에 있다”면서 “특히 오랜 관행으로 문제삼아왔던 ‘브리핑영업’ 행위와 관련해 강한 규제방안을 3분기 안(하반기)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영업’은 통상 보험모집인들이 쉽게 고객들에게 접근하는 영업방식으로 이용해왔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해당되는 강의를 진행한 후 보험 상품을 슬며시 소개하는 식으로 속칭 ‘부정영업’ 또는 ‘음지영업, 얌체영업’이라고도 칭한다.
과거에는 군부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젊은 군인들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해왔으며, 차츰 진화해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관할기관에서나 진행하는 안전교육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해 영업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성희롱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어레인지(arrange)를 통해 계약을 맺은 후, 그 기업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다 마지막에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20대 사회초년생 또는 70대 노인에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또는 연금전환상품이라고 오인하게끔 속여 판매를 해오는 사례가 급증해지면서 ‘보험업계 브리핑영업 허와 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지 [불법영업관행ⓛ] KDB생명, 유니버셜 기능을 저축성으로 '현혹 판매'…일파만파> 기사 참고
20대를 대상으로 한 종신보험금에 대한 논란이 이슈화 된 후 금융당국은 영업규제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영업행위는 보험사에게 맡겨져 있어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배경으로는 보험시장의 불건전 영업모집행위 관련 발생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공문을 발송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동부 측에서는 지난해 각 보험사와 금융당국 등에게 “브리핑 영업 행위에서 이뤄지는 민원 발생이 심화되고 있으니 근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노동부에서는 “브리핑교육을 빙자한 부정보험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되는 보험사들에게는 직접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작년에 해당되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에 영업행위 관련 감사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인수한 강사들이 근로자대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있는데 지정기관 외 다른 영역(보험, 산업 등)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특히 강사 자격요건이 엄격하지 않음에 따라 법적인 자격요건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교육 인프라 환경 개선 마련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브리핑영업이 보험사 자체 채널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자본력이 약한 GA보험대리점들이 주로 불건전 판매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책임은 사실 GA사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 보험시장 구조상 보험대리점들이 기존 보험사들보다 덩치가 커졌다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업방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관여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 보험사들이 GA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감독당국과 보험업계 협의체들이 이러한 브리핑 영업행태 관련해서는 판매채널이 아닌 영업행태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지금이라도 보험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브리핑영업 근절 강화에 시동을 거는 것이 다행이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행태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사기에 가까운 불법영업을 저지르는 판매자들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법정교육한다는 호재를 이용해 일부 보험사 또는 GA사들이 브리핑영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사실 이런 문제는 보험설계사 영업스타일에 따라 변질되거나 약관의 해석 차이로 인해 변형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홍 국장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금융당국은 말만 외치는 대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국장은 “원수 보험사들도 명칭을 오인하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이며, 행위자들의 일관성 없는 영업행태도 문제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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