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서 갑질해 공정위 ‘철퇴’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8-17 11:11:01

<그래픽=신유림 기자, 자료=LH>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LH는 시행자로 참여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 과정에서 2008년 12월 말경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H는 공사 지연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간 지연해놓고 매수인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8억9000만원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자신이 납부해야할 약 5800만원의 재산세를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로 봤다.


계약 조항들은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LH가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는 LH의 내부규정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다.

또한 LH는 사전에 이 사건 대상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이전’ 공급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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