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관행ⓛ] KDB생명, 유니버셜 기능을 저축성으로 '현혹 판매'…일파만파
A씨, 계약해지·환불 요구 등 민원제기…금감원측 “증거불충분”일방적 민원종결
사측, “불완전판매라 볼 수 없어”환불 거부..A씨 외 직원들 “소송준비 할 것”
문혜원
maya4you@naver.com | 2021-08-11 15:13:39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생명보험업계에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속여 허위 판매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20대 종신보험 가입시 주의사항’등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GA(보험대리점)가 브리핑영업을 통한 20대 타깃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지적받고 있는 ‘종신보험’관련 판매영업방식을 되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목돈마련 하는 데 이만한 게 없어요”
# “ 2년 뒤에는 돈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비과세 상품은 이게 마지막에요”
위 사례는 KDB생명보험사 ‘인생탄탄유니버셜종신보험’상품을 GA(보험대리점)인 ‘한국금융자산’소속 설계사가 20대 젊은 여성에게 저축보험인 것처럼 오해하게 상품을 설명한 후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던진 말이다.
문제는 ‘유니버셜’이라는 명칭이다. 실질적 의미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명칭을 종신보험에 교묘히 이용해 주된 기능인 ‘사망보장’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연금전환’의 포인트에 맞춰 우회적인 영업판매를 일삼고 있다.
11일 <토요경제>에 단독으로 제보한 직장인 A씨(20대 여성)는 지난해 6월경 가입한 KDB생명의 ‘인생탄탄유니버셜종신보험’이 뒤늦게 서야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설계사에게 전화를 해 따졌지만, 당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냐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설계사가 계속 A씨가 처음부터 설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후 A씨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약해지 및 환불요청을 보험사에게 요청했지만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입을 하게 된 경로는 회사차원에서 성희롱으로 진행하는 브링핑 교육을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사례다. 즉, 통상 근로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형을 가장한 주로 대리점들이 업체에 접근하는 영업방식에 낚인 것이다.
문제는 현재 A씨 외 같은 연령대 직원들 3명이 더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처음에는 ‘지금 민원이 많아 대기 중’이었다가 나중에는 ‘자필서명과 해피콜 통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냐, 정확한 서류 없이 파악하기 어럽다’는 등의 소극적인 응대을 했다.
A씨는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이 일었다. 이에 보험사·설계사·금감원과 삼자대면 요청을 제기했으나 금감원 측은 ‘말할 권한이 없다’며 딱 잘라 거절했고, A씨와 보험사·설계사끼리만 지난달 21일 실제로 만났다.
A씨는 “보험사측에서 제가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한 금감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서를 가져왔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건 보험사측에선 작성은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라며 제 서명을 요구했고, 전 그런가보다 하고 서명을 했는데, 정작 답변서 내용에 대해선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보험사측에선 ‘본인들이 작성한 답변서 내용은 금감원에 보내면 이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금감원에 물어봤을 땐 ‘권한이 없다며 보험사에게 말하라고 했다’며 소비자만 쏙 빼고 이해관계자들끼리 쏙닥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DB생명측은 “처음 가입당시 ‘유니버셜’에 대한 보장 설명을 들었을 텐데 나중에야 잘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A씨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금감원이 지난8월 초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 민원 종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보통 회사를 통해 브리핑영업이 이레인지 되었으면 사전에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금 같은 사례의 경우 철회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계약해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가 A씨 민원을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8월초에 종결했는지, 왜 ‘불완전 판매’로 결론이 났는지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후 재차 연결했을 땐 현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다음날에 직접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이 왔다.
이처럼 20대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적금형 또는 연금전환 상품처럼 변형해 판매하거나 안내하는 사례로 민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팩트를 찾기까지 꽤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해당검사국 관계자는 “현재 종신보험에 보험사들의 영업판매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또 보험사들 자체적으로 GA와 설계사 교육 강화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내부통제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외 같은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여전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권할 때 적합성’도 따지지 않고 가입했다는 점도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방적 금감원 민원 종결로 분개하고 있다.
A씨는 “무엇보다 상품을 안내할 때 ‘목돈불리기’와 같은 은행권 금리비교로 저축성보장상품처럼 설명했다” “향후 설계사 및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니버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신보험을 저축, 연금으로 속여 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영업방식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세헌 전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이번 사례를 보면 사망 보장의 주된 기능이 아니라 부가기능인 유니버셜을 앞세워 설명해서 가입시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완전 판매”라며 “금감원도 말만 ‘소비자보호’라고 하지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생명보험업계 ‘종신보험‘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항목에서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 중 보험사 중 KDB생명이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이 보험사별 민원지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812건이었던 민원은 1년 만에 2597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별로 보면 KDB생명이 보유계약 및 신계약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삼성생명(2959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지만, 한화생명(1821건), 교보생명(1843건), 농협생명(859건)과 견줘 봤을때에는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KDB생명의 계약건수를 분석해본 결과, 환산건수는 지난해 기준 56.7건을 기록했다. 이는 중소형사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9.3건, KB생명 12.8건, 오렌지라이프 12.7건 등 보다 높은 수치다.
환산 건수는 각 보험사의 규모가 다른 만큼 계약 건수 대비 민원 건수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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