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유통 PICK] 8월 1주 주요 소식
김시우
ksw@sateconomy.co.kr | 2021-08-07 09:00:0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노쇼’ 후폭풍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홍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9월 14일로 연기했다. 남양유업은 “쌍방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주 연기된 9월 14일은 대금 지급 기한으로 정한 31일보다 2주 더 늦은 시점이다. 게다가 양측 합의에 의한 게 아닌 홍 전 회장 측의 일방적 임시주총 연기라 한앤컴퍼니 측은 크게 반발했다.
홍 전 회장의 의중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매각 대금’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각계약이 공식 불발되면 남양유업이 겪을 후폭풍은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의 일방적 계약 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맥도날드, 유효기간 지난 재료 사용…직원에 책임 돌려 ‘공분’
맥도날드는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빵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유효기간 스티커만 새로 붙인 채 그대로 사용해왔다. 유효기간 날짜가 적혀있는 스티커에 날짜가 연장된 스티커를 덧붙인 것.
공익신고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수십 차례 촬영됐다고 말했다. 또 관리직원인 점장 등이 이 같은 일들을 지시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식재료를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직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다 6일 한국맥도날드는 재차 사과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 ‘LG생활건강 상대 갑질’ 쿠팡 제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수준을 확정한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19년 쿠팡이 자사 생활용품·코카콜라 제품 판매와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으로부터 직접 주문한 상품을 직매입 거래인데도 일방적으로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고 상품 판매가 부진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해보전을 거론하고 공급단가 인하까지 요구했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LG생활건강에 사후보전을 위한 광고비를 요청하고 다른 유통망 공급 건에 대해 경영 간섭을 했다는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농심 이어 삼양·팔도도 가격 인상 검토 중
삼양식품은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과 삼양라면 등 제품 등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이달 중순 제품 가격을 최대 7% 내외에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팔도 또한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도 또한 6~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농심과 오뚜기도 라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농심은 오는 8월 16일부로 신라면 등 주요 라면의 출고가격을 평균 6.8% 인상한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주요 제품의 인상폭은 출고가격 기준으로 신라면 7.6%, 안성탕면 6.1%, 육개장사발면 4.4% 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평균 676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의 가격은 약 736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유통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오뚜기는 지난 8월 1일부로 진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인상했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 13년 4개월 만이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순한맛/매운맛)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12.6%, 스낵면이 606원에서 676원으로 11.6%, 육개장(용기면)이 838원에서 911원으로 8.7% 인상됐다.
업체들이 라면 가격 인상에 나선 이유는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때문이다.
■“식당·카페는 제외?”…손실보상 제외 가능성에 뿔난 외식업계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을 약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식당?카페가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6시부터 3명 이상의 손님을 받지 못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비단 외식업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조치인 만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라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미 받고 있지 않냐”며 “앞으로 방역조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확답은 못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식당과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은 99%”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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