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유통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유통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
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신유림
syr@sateconomy.co.kr | 2021-08-06 09:07:58
<사진=신유림 기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매출이 부진한 유통 매장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은 백화점 24.9%, 대형마트 6.8%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