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한달만에 신청액 1조5000억원 넘어

평균 채무액 1억5000만원, 10억∼15억원 38명 전체의 0.4% 수준

조은미

amy1122@sateconomy.co.kr | 2022-11-15 22:59:31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사진=금융위홈페이지>


지난달 4일 정식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조5000억원을 넘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사전신청분 포함)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누적 1만379명, 채무액은 1조55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신청기간포함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는 98만6260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10만1299건이 이뤄졌다.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1억5000만원이며, 신청자의 91%는 채무액이 3억5000만원 이하로 집계됐다. 채무액이 10억∼15억원인 신청자는 3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0.4% 수준이었다.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의 원금을 감면해주고,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한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캠코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마련된 오프라인 현장창구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엔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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