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0원 구제’ 현실화”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5-11-10 21:57:48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 약 10만8천명, 피해액만 58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로 전망된다.
 

▲위메프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즉시 위메프의 잔여 자산을 현금화하고, 신고된 채권의 존재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재산 현황과 배당 가능성 등을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권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조사됐다. 청산가치는 134억원에 불과하며, 임금·퇴직금·조세채권 등 우선 변제 대상 재단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일반 채권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단체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명이 구제율 0%라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현행법은 온라인 유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Qoo10) 계열사로, 같은 그룹 내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9월 재판부가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피해자 대표단은 회생절차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항고보증금 30억원 납부를 요구하자 자금 부족으로 각하됐다.

한편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마켓 품에 안긴 티몬은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재개장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카드 결제망이 확보되면 티몬이 빠른 시일 내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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